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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등 정부 경기부양책, 증시에 호재…수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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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창업투자, 창조형 서비스산업, 통신 등 주목해

[이혜경기자] 전날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10조원 내외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 부동산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주식시장에서는 정부 경제정책의 영향과, 그 수혜 분야가 어디일지에 대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29일 증시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번 정책을 증시에 호재로 해석했고, 수혜 예상 분야로는 건설, 창업투자, 창조형 서비스산업, 통신 등을 지목했다.

하나대투증권의 김두언 애널리스트는 "10조원 내외 추경은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이 정도면 국내 경제를 0.7%p 더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10조원 내외 추경과 공공기관 투자를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 등을 감안하면 경기 지지력이 일정부문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또 "내달 11일에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자리 정책, 물가 안정 등 정책 수혜주는?

신한금융투자의 한범호 애널리스트도 주식시장에 호재라고 분석했다. "과거 추경예산 집행시 코스피 지수는 상승 추세였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핵심과제가 될 수 있다며 관련주에 주목했다. 경기 판단 핵심지표로 성장률과 함께 고용률도 중요한데, 취업자 증가예상치가 당초 32만명에서 25만명으로 하향 수정된 만큼 정부가 고용 증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 애널리스트는 이와 관련해 건설주에 주목했다. 그는 "국내 전체 산업 평균 고용유발계수(생산을 10억원 규모 증가시킬 때 발생 가능한 취업가능 인구)는 9.6명인데, 건설업은 14.9명으로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올해 부동산 대책 기본방향이 규제 정상화와 수급 조절이고, 서민들의 금융 부담 경감도 주요 정책 기조라며 주택 실수요 개선과 서민금융 활성화를 예상했다. 모두 건설주에 긍정적인 내용이라는 분석이다.

한국투자증권의 김철중 애널리스트는 "올해 정부 재정에서 총수입결손금 규모 최대 13조7천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이를 줄이기 위해 단기적으로 세외 수입 확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의 자금확보가 절실한 만큼 정부에서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민영화나 지분 매각 등이 일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 올해 공기업지분 매각 예정 규모는 7조7천억원이며,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은 기업은행, 산업은행, 한국항공우주, 우리금융 등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정부정책 수혜 분야로 '통신업종, 창조형 서비스업, 창투업' 등을 거론했다. 통신은 정부가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물가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통신사들도 점차 '통신요금 인하+휴대폰 보조금 축소'를 통한 수익성 개선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SW, 영화, 게임, 관광, 컨설팅, 보건의료, MICE(박람회, 관광, 국제회의 등) 등 창조형 서비스업도 주목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로 여기고 지원 의사를 강하게 보인다는 점 때문이다.

또 창업초기 기업 투자확대 유도를 위한 한국미래창조펀드의 시법 조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신설 등은 대성창투, 에이티넘인베스트, KTB투자증권 등 창투사에 긍정적이라고 파악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상헌 애널리스트는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한 정부 정책과 관련해 한진, 한솔CSN, 삼성물산에 주목했다. 또 송도지역의 의료, 교육 등 서비스 분야 허브화 추진 정책과 관련해서는 차바이오앤이 유망하다는 입장이다.

◆일부선 "건설주 수혜 아닐 수도"

한편, 건설과 은행에 대한 긍정적 의견에 반대하는 시각도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내수부양책 수혜주로 주목받는 건설과 은행은 수혜강도가 제한적이라고 봤다. 박근혜정부의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대책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보유지분 매각제도, 국민행복기금, 철도 위 행복주택, 주택연금 사전 가입제도' 등은 부동산 가격 부양책이라기 보다는 가처분소득 확대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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