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공정위는 2일 대형유통업체의 횡포를 막고 중소납품업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분야 중소납품업체 보호 옴부즈만(유통옴부즈만)'을 정식 출범, 이번 달부터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통옴부즈만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 경험이 있는 중소납품업체의 전현직 임직원 및 관련 단체 근무 경력자 등 현장경험자 3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식품과 의류·패션, 가전 등 6개 상품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중소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신원이 노출돼 보복이 두려워 공정위에 신고를 기피했었지만 이번 유통옴부즈만 출범으로 이런 관행이 해소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정위는 연 2회 옴부즈만 전체회의를 하고, 시급한 현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상품분과별 회의도 할 계획이다.
유통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명단은 비공개로 하고 활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해임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출범한 유통옴부즈만은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납품업체에 직접 다가가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공정위에 제보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며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차단은 물론 중소납품업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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