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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증권株 '방긋'…자본시장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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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기자] 전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증권주가 강세다.

10일 오전 9시 33분 현재 삼성증권은 전날보다 2.75%(1천400원) 올라 5만2천400원에 거래 중이다.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도 3%대로 상승하고 있다. HMC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KTB투자증권은 2%대로 오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은행(IB) 육성과 '대체거래소'로 불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허용방안 등이다.

우다희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새 정부의 증권산업 육성의지는 브로커리지(주식위탁매매) 중심의 국내 증권사 수익 모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대형 IB 라이선스를 보유한 상위 5개 대형사와 ATS 설립에 따른 거래비용 감소로 키움증권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경은기자 serius072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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