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여야가 12일 6자협의체에서 개헌 필요성을 공감하고 개헌 논의를 위한 기구를 향후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아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는 1987년 체제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말과 함께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개헌 문제가 현실화되지 못했다.
특히 개헌의 동력을 가질 수 있는 정권 초반, '이슈 블랙홀' 성격을 갖는 개헌 논의가 활성화되면 이에 대한 논의가 어려워진다는 점도 개헌 논의의 활성화를 막았다.
여야는 이날 6인 협의체에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산발적 논의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개헌 논의를 위한 기구를 원내대표 간 논의에 의해 만들기로 했다.
먼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제안했고, 이미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화답한 것이다.
그러나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날 여야가 개헌 논의를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했지만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아니다.
이날 6자 협의체를 브리핑한 양당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산발적인 개헌 논의가 이뤄지면서 혼란이 빚어지는 것을 막는 것으로 통일된 기구 구성을 위한 논의 기구를 만들자는 것에만 합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 6인 협의체는 양당 정책위 간 1차로 합의한 대선 공약 관련 법안 83개를 소관 상임위와 특위로 이관해 6월 말까지 입법을 목표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국민 연금 법안과 비정규직 법안 등 여러 상임위에 흩어져 있는 법안을 통합 논의하기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이 지명하는 각각 2명의 의원으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지난 정부조직법 개편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검찰 개혁 등 사법 개혁 관련 과제들은 법사위와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각각 논의하기로 했다.
4월 임시국회 쟁점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다른 임시국회 쟁점인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하지 않는다.
여야는 또 정당법에 의한 정당 연구소의 합리적 발전 방향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고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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