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민주통합당 비대위의 현역 의원들이 종편 방송에 대한 특혜를 없애는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박기춘 원내대표, 설훈·김동철·문병호·박홍근·배재정 비대위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28명과 통합진보당 의원 4인은 22일 4개 종편 방송이 갖고 있는 '의무 재전송' '직접 광고영업 허용'을 폐지하고 지상파 수준의 광고 규제와 편성 규제를 적용하는 법을 발의했다.
또, 이 법은 종편 승인 당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 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점검, 공개해 재승인시 반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배재정 의원(사진)은 "지난 2011년 12월 개국한 4개의 종편은 의무재전송, 직접 광고영업 허용 등 지상파보다 더 큰 혜택을 누리면서도 편성 규제, 광고 규제 등 규제는 케이블 방송사를 밑돌았다"며 "이런 특혜 속에 종편은 방송 광고 시장의 혼탁, 외주 제작사에 대한 횡포, 편파 보도 등 방송 환경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배 의원은 또 "개국한지 1년이 넘은 지금도 종편은 각종 특혜를 고스란히 누리고 있다"며 "민영 미디어랩 등장 후 급변한 방송 환경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 방송과 중소 방송사들은 차별적 규제로 직간접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