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지난 19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현재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변경하고, 대체공휴일을 도입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된 데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의는 관련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22일 오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전달했다.
상의는 우선 "대체공휴일제의 도입은 영세중소기업 및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근로자의 쉴 권리 확대를 위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 근로문화의 개선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현재 많은 기업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명절, 기념일, 선거일 등)을 휴일로 삼고 있지만, 이는 기업이 내부규정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준용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종(도소매업·운수업 등) 또는 직무(철강·석유화학 등 24시간 가동이 필요한 업종에서의 해당 직무)의 특성에 따라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기업의 경우에는 일요일이 아닌 주중에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적법하게 인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이에 따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관공서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게도 이 법률이 적용된다면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업종 및 직무에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요일에 근로자를 근무케 할 경우 주중에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함은 물론 일요일 근무로 인한 100%의 임금 및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기업으로서는 막대한 추가적 인건비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상의에 따르면 주요국의 경우 공휴일을 법제화하고 있는 사례는 많지 않다. 일본의 경우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지만 1월 1일 등의 축일을 휴일로 하고 있을 뿐 일요일을 휴일로 하고 있지는 않다.
상의는 "현재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공휴일에 관한 대통령령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법률로 제정하더라도 그 적용대상은 민간은 제외하고 관공서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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