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최 원장은 이날 오전 실시한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시 유체동산 압류기준을 제시하고, 유체동산 압류시 취약계층 보호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민사집행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유체동산(有體動産]이란, 동산 중에서 채권과 기타 재산권을 제외한 물건 및 유가증권을 지칭하던 민법용어다. 냉장고, TV, 가구 등 가재도구, 사무실 집기 및 비품 등을 들 수 있다. 보통 빨간 딱지를 붙여 압류 여부를 표시한다.
최 원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 일부 신용카드사에서 채권회수 실익이 거의 없음에도 채무자 압박 수단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유체동산까지 무분별하게 압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최 원장은 이와 관련해 "전체 여전사(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리스사 등)에 대해 무분별한 채권추심을 자제하도록 추심담당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유체동산 압류실태에 대한 정기점검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 원장은 "최근 저금리, 저성장 기조로 인해 은행의 수익성 하락 우려가 커졌다"며 "원인을 정밀분석하고, 수익성 제고 위한 대응방안 강구 및 내실 경영 정착을 유도하라"는 지적도 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