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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 과장하면 과징금 1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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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허용 오차 범위도 -3%로 강화

[정기수기자] 앞으로 자동차 연비를 과장, 표시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 허용 오차도 기존 -5%에서 -3%로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국내 자동차업체의 연비과장 논란이 발생한 이후 소비자단체, 전문가,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연비산출식은 실 연비에 좀 더 가깝게 보완됐다. 연비산출식에 실제 연료의 탄소 밀도값이 반영돼 연비값이 3~5% 하향 조정됐다.

실제 연료의 탄소함량 밀도값(613g/ℓ)이 현행 연비산출 계산식에 적용되는 탄소함량 밀도값(휘발유 640g/L)보다 낮게 조사돼,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휘발유차의 경우 4.4%, 경유차와 LPG차는 각각 3.5%, 2.9% 연비가 하락하게 될 전망이다. 실제로 아반떼 연비는 기존 13.9km/ℓ에서 13.3km/ℓ로, 쏘나타는 11.9km/ℓ에서 11.4km/ℓ로 하락한다.

산업부는 또 업계의 품질관리 향상 추이를 반영, 자동차 연비 사후검증 시 허용오차 범위도 기존 -5%에서 -3%로 조정했다.

특히, 연비표시 위반업체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연비표시 위반 업체에 부과되던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으로 제재수위를 높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과 같은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제품에 비해 자동차는 구입비용이 높고 에너지 비용을 소비자가 바로 체감할 수 있어 에너지효율 표시 위반행위의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사후관리 자문단을 운영해 시험모델 선정, 시험참관 등 사후관리 과정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후관리 조사를 받은 업체, 차종, 측정결과 등 정보가 공개되며 자동차 신고연비를 분석한 정보를 매 분기마다 제공하는 등 자동차 연비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산업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련 법령과 고시를 오는 8월말까지 개정하고, 사항별 준비기간을 감안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자동차 차기(2016~2020년) 평균 연비 목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성화 산업부 에너지절약협력과장은 "차기 평균연비 목표 기준은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해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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