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오는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공·민간부문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상정, 재석 197명 중 찬성 158표, 반대 6표, 기권 33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현행법 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 조항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꿨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이를 60세로 간주토록 했다.
개정안은 기업과 노조가 협의를 통해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원활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정부가 고용지원금 제공, 실태조사,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근로자 300인 이상 공공기관·기업은 2016년 1월1일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은 2017년 1월1일부터 이 법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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