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커피전문점 카페루이스코리아에 가맹금 반환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적은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카페루이스코리아에게 시정명령과 가맹금 1천300만 원의 반환명령을 의결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카페루이스코리아는 카페루이스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커피전문점으로 30여 가맹점을 운영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루이스코리아는 지난 2011년 10월 부산지역의 A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했다.
이후 A 가맹점사업자는 카페루이스코리아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 요구를 했다.
그러나 카페루이스코리아는 요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맹금 1천3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1천300만 원 반환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건으로 향후 업계의 법 준수 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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