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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대리점협회, 추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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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도 수사해야"

[정은미기자] 남양유업 전현직 대리점주 11명이 남양유업 사태와 관련해 홍원식 회장, 김웅 대표 등 임직원 40명을 추가로 고소했다.

이들은 13일 남양유업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판매 여직원을 파견하면서 인건비 일부를 남양유업 대리점에 전가한 혐의(공갈)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을 대신해 고소장을 제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측이 남양유업에 판매 여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뒤 인건비를 남양유업에 전가하면 남양유업은 이 인건비의 65%를 대리점에게 전가했다"고 말했다.

민변은 고소장과 함께 대리점에서 남양유업 본사에 파견 직원 급여 부담분을 입금한 금융거래 내역을 증거로 함께 제출했다.

민변 관계자는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고소로 밝혀지게 된 대형마트의 납품업체에 대한 인건비 전가한 행위의 전모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리점 업주들로 구성된 '남양유업대리점피해자협의회'는 남양유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전산조작을 통한 불법적인 밀어내기 ▲유통기한 임박상품 보내기 ▲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 떠넘기기 ▲각종 떡값 요구 ▲대리점주들에게 인격을 짓밟는 억압적인 언어나 고압적인 행동을 일삼은 것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홍 회장 등 임직원 10여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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