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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NHN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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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현장조사 실시, 부당행위 여부 조사

[민혜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인터넷기업 NHN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3일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경기도 분당 정자동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현재 검색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네이버가 독점 구조로 부당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실시됐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앞두고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부당한 가격결정이나 소비자 이익저해행위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NHN 관계자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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