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권에서 시범 시행중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오는 9월26일부터 모든 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면 도입된다.
금융회사에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타행 발급 인증서를 금융회사에 등록할 때, 그리고 인터넷뱅킹으로 300만원 이상(1일 누적기준) 이체하는 경우 적용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전자금융사기를 예방하는 제도다. 피싱, 파밍 등으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제3자에 의한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인인증서 재발급이나 자금이체시 보안카드,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이 외에도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일 경우 추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휴대폰문자 인증을 하거나, 인터넷뱅킹 이용중인 PC와 유선전화 등 서로 다른 채널을 통한 2채널 인증 등을 해야 한다.
은행,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주거나, 전자자금이체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사이트는 100% 피싱사이트인 만큼 금융거래정보를 함부로 입력하지 말고,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이메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열어보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금융자산 보호를 위해 현재 시범 시행중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전면 시행전이라도 적극 이용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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