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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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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2시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서 열려

[이혜경기자] '창조경제를 위한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 정책토론회'가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서울 강동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주최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주관하는 행사다.

크라우드펀딩은 군중·집단을 뜻하는 영어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이 합쳐진 용어로, 자금수요자가 인터넷 등에서 자금모집 중개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필요한 소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와 관련해 벤처기업 등의 자금유치 경로 중 하나로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등 정부관계자, 최운열 서강대 교수, 정순섭 서울대 교수 등 학계인사, 업계와 금융권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제1주제 발표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의 천창민 박사가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구축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크라우드펀딩의 개념과 유형, 국내외 크라우드펀딩 현황, 미국 크라우드펀드법의 주요 내용,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주요 논점과 과제를 논의한다.

제2주제 발표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상만 변호사가 '자본시장법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설계방안'을 주제로 크라우드펀딩의 유형별 현행 규제체계, 자본시장법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규제의 필요성, 제도도입 시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 등에 대해 발표한다.

발표 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은 최운열 서강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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