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이 될 경제민주화 입법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경제민주화 입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첫 발을 뗐다. 당시 여야는 하도급법 개정안 등 일부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했지만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법 개정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정보분석원법(FIU법),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금산분리 관련법 등 대다수 법안은 6월 임시국회로 미뤄놓은 상태다.
이에 더해 갑을(甲乙) 관계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정안 등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 같은 경제민주화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현실론과 강경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를 외친다.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자칫 과도한 규제가 기업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는 분위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에 GDP 성장률이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정도"라며 "일본의 단기적 경기부양책의 일시적 효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성장엔진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기업 투자 위축, 가계 소비 침체, 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이라는 일본 장기불황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때"라며 "경제민주화도 착실히 약속대로 추진하겠지만 경제를 살리는 문제와 조화를 이뤄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가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최 원내대표의 언급은 경제민주화 입법에 완급조절이 있을 것임을 예견케 하는 대목이다.
이에 맞서는 민주당의 경제민주화는 '강경론'으로 요약된다. 여야가 합의한 부분에 대해선 속도감있게 처리하고 갑을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입법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여야가) 약속한 경제민주화 관련법은 우선 처리돼야 한다"며 "국민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민주화법 처리를 늦출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일각의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에 대해 "진단과 처방이 나왔으면 바로 치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뜬금없는 속도조절론은 무엇인가"라며 "6월 국회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내 '을 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할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새로운 입법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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