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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1천600억원, 10월이면 시효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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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검찰 철저한 수사와 법 개정 통해 환수해야"

[채송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1천672억원의 시효가 10월이면 종료돼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환수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24일 MBC '김창옥의 시선집중'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에 대해 "그동안 납부를 거부해온 것인데 검찰이 수사에 미온적이었다"며 "그동안 전두환 씨의 은닉 재산이나 계좌에 대한 제보도 여러 건이 있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해온 점이 크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검찰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환수가) 가능하다"며 "대법원 판결에서 현대건설 등 32개 업체로부터 2천205억원을 받았다고 인정됐는데 전두환 일가의 재산을 조사한 내역을 보면 시공사 서울사옥 100억, 가희동 빌라 25억, 신원빌딩 120억, 준아트빌이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에도 다나이스테이트라는 부동산이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전두환 씨가 군인 시절과 대통령 재직시의 월급과 정보비를 모두 합산해도 8억6천900만원 밖에 안된다"며 "그런데 일가 재산은 2천억원"이라고 전 전 대통령의 일가 재산이 비자금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추정했다.

유 의원은 "검찰이 TF팀도 만든 만큼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최대로 찾아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비자금의 속성상 불법재산이라는 것을 밝혀내기가 대단히 어렵다"며 "불법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해 의심을 받는 측이 소명하게 하고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80/100을 환수할 수 있는 법을 김동철 의원과 김제남 의원이 내놓았다"라고 했다.

유 의원은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취득한 불법 재산이나 불법재산이 합해진 혼합재산 중에서 불법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고, 범인 이외의 자에게도 몰수할 수 있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발의했다"며 "돈을 못 내겠다고 계속 버틸 경우 노역장 유치나 감치 명령 등 납입 강제 수단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시기가 대단히 중요한데 빠르면 6월, 늦어도 9월 정기 국회에서는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타당성을 인정하는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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