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노대래(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정부의 (경제민주화)정책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보다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포럼에 참석, '경제민주화와 경쟁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상황임에 분명하다. 다만 현 단계서는 불공정행태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주력하고 다른 이슈는 여건변화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가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해야 한다"면서도 "기존 순환출자도 반드시 해소될 필요는 있지만 강제적인 해소는 투자위축 등 현실적인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에 공시 등을 통해 점진적 자발적 해소를 유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노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금지 강화에 대해서는 "부당한 거래활동을 통해 정당하지 않은 보상을 가져가는 대기업집단의 구조와 행태를 시정하겠다"며 "수직계열화나 효율성을 위한 투자 등 지금까지 해오던 대기업집단의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막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득권을 활용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 사업기회 유용 등 대표적인 특혜성 거래 3가지만 금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담합 사건을 막기 위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담합 과징금의 실질부과율이 대폭 상향되도록 과징금 감경사유와 감경율을 조정하겠다"며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이밖에 ▲대기업집단의 구조와 행태 시정 ▲카르텔 근절 ▲경제적약자 권익보호 ▲소비자보호 등 국정과제와 부합하는 공정위의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한편 그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남양유업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노 위원장은 "남양유업 사태 이후 국회에서 대리점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대리점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이 비용을 전가하거나, 다른 유통채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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