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전두환 전 대통령 불법 재산 환수법'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이 반대 입장을 밝혀 양측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국회 법사위 제1법안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11일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박탈한다는데 대해 반대할 의원은 아무도 없다"며 "다만 그 수단이 우리 헌법의 대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형이 확정된 지가 16~17년이 지났고 3번의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동안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마치 여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이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제 와서 이를 이슈화하는 것은 야당의 정치 공세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추징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면서도 "추징금을 미납했을 때 강제 노역에 처하는 문제는 이중 처벌 문제가 있다. 또 헌법상 대원칙인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법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했다.
또, 권 의원은 "아버지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들에게 흘러들어갔다면 혼합재산이 되는 것인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아들의 재산을 무조건 박탈한다고 하면 헌법이 금지하는 연좌제"라며 "이는 반헌법적인 수단을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환수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사법적 판단과 역사적 판단이 끝났고, 사법적 명령으로 내야 하는 추징금도 내지 않았다"며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면서 호화 생활을 하는 등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항상 시효가 임박했을 때 검찰이 추징에 팔 벗고 나서는 양 했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시효가 연장됐다"며 "추징 시효 연장만 합의하는 것은 이미 기존 법에서도 16년 동안 연장을 해왔으므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중 처벌 논란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법을 잘 보면 대상이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으로 특정해 일반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안이 아니다"며 "우리 형법을 보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반 형벌보다 더 엄한 형벌을 매기고 있다. 이는 모범을 보여야 될 최고위공직자에 국한 것이므로 과잉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두환 씨의 경우 충분한 정황 근거가 있었다"며 "전두환 씨의 호화 생활이라든가 손녀에게 현금을 준 것이나 친인척·자녀들의 근거 없는 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납부할 능력이 됨에도 회피한 것이라는 것은 새누리당도 이미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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