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기협은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등 특정 인증수단 의무사용을 금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지난 5월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의원은 공인인증서 강제 사용의 법적 근거로 작용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다양한 보안 및 인증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인기협 측은 "그동안 액티브엑스를 기반으로 하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은 많은 인터넷기업들의 시스템 구축·관리 비용을 증가시켰다"며 "신규사업자에게는 진입비용을 증대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인기협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은 국내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불편하게 만들어 외국 서비스 이용을 확대시켰다"며 "외국 이용자들의 국내 인터넷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만들어 우리 인터넷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인기협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금지하는 이번 개정안이 한국 인터넷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는 여러 규제를 개선하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국내 인터넷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 경제 단체다. 현재 구글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이베이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등 150여개 회원사들이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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