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공인인증서 개선안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상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법률안 상정 여부는 지난 13년 간 온라인 인감증명서 역할을 해 온 공인인증서를 둘러싸고 '개선론'과 '유지론'이 대립하는 상황이어서 더욱 주목받는 상황이다.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최재천 의원은 지난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이종걸 의원은 같은 달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최재천, 이종걸 의원실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 상정이 기대되는 반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상정이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동시 상정돼야
사단법인 오픈넷 측은 전자금융거래법 역시 전자서명법과 함께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외한 전자서명법 단독 상정은 공인인증서 개정의 의미를 크게 축소시킨다고 지적한다.
오픈넷 뿐 아니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도 지난 11일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했다. 같은날 주요 대학교수 300여 명 역시 개정법률안에 대해 지지성명을 발표한 상태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루트인증기관이 제3자의 인증을 받도록 한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은 보안기술을 강제하지 말고 금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주목받는 부분. 사실상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공인인증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강제성'을 '선택사항'으로 돌리기 어렵다고 오픈넷은 지적한다.
김기창 오픈넷 이사는 "지금의 금융거래 환경를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보안 기술을 강제하지 않는 것으로 그 핵심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있다"며 "여야 간 입장차가 있을 이유가 없고 그만큼 상정이 시급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공인인증서 존폐 아닌 강제성 없애는 것이 핵심
보안 전문가들은 공인인증서의 '존폐'를 떠나 정부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통해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공인인증기관 확대로 보안기술 경쟁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인인증서의 강제성을 없애는 것이 곧 창조경제와 직결된다는 의견도 있다. 예약, 결제 등 국내 전자금융거래 환경이 스타트업 등 다양한 인터넷 기반 기업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제한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김기창 이사는 "공인인증서로 이뤄진 한국의 금융거래 환경을 개선한다면 크고 작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전세계 고객들을 대상으로 직접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곧 창조경제이자 경제민주화이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보안기술을 어느 하나로 강제하지 않으면 다양한 기술들이 경쟁하게 되고 결국 시장에 의해 자연스럽게 공인인증서를 둘러싼 보안기술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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