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된 최태원 SK(주)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대응전략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검찰 측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8차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3월께 최 회장 형제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등 피고인들 간 접견 내용이 기록된 녹취록을 공개하며 "(최 회장이 실형 선고를 받은 후)최 회장 형제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대응전략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녹취된 내용에 따르면 최 회장은 동생인 최 부회장에게 "너의 전략을 말해달라" 등 대화를 나눴다"며 "1심 선고 이후 피고인들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모습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최 회장의 사촌인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이 김 전 대표와의 접견에서 "3년만 (구치소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도 공개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원에서 진실만 갖고 진행하면 무죄가 유죄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왜 (피고인들이 말한) 복잡한 전략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취록에 따르면) 두 가지 중 하나인 것 같다"며 "하나는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을 가지고 싸울 수 없다는 (의미로), 다른 하나는 (최 회장 형제 측이) 큰 오류에 빠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 변호인은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재판과 관련된 복잡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해 피고인들 간 접견이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사 측이 (접견 당시)대화 내용을 마치 (피고인들끼리) 전략을 짜고 손발을 맞춘 것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별도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3일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서 김 전 대표의 별건구속 가능성을 묻고, 항소심 만기일을 최 회장의 구속만기일인 9월 30일로 연장해 심사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의 선고는 김 전 대표의 구속만기일인 8월 31일 이전에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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