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환수 시효가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로 연장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이 불법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33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불법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으며,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 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과세정보 제공 요청,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체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개정안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등 5건이다.
이밖에 국회는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토록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6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과 해외 거주 대한민국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국의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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