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기자] 지난 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아이폰 등에 대한 수입 금지 판결을 받은 애플이 '결사항전' 모드로 전환했다. 항소할 때까지 수입금지를 비롯한 판결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허 전문사이트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3일(현지 시간) ITC에 구제 명령 유예를 요청하는 문건을 접수했다. 애플은 이번에 ITC 판결 중 수입금지를 비롯해 ▲집행 정지 ▲공탁금 기탁 관련 명령을 항소심 때까지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애플은 지난 달 ITC 소송에서 삼성에 완패했다. ITC 재판부는 당시 아이폰 초기 모델을 비롯한 애플 제품들이 삼성의 표준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수입금지 판결을 했다.
ITC가 수입금지 판결을 할 경우 통상 미국 대통령이 60일 간의 검토 기간을 거친 뒤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수입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ITC 판결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애플로선 대통령의 검토 기간 동안에는 ITC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할 수가 없다. 애플이 이번에 구제 명령 유예 요청을 한 것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수입이 금지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페이턴츠 역시 "애플이 ITC 판결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ITC가 이번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포스페이턴츠는 또 ITC가 구제 명령 유예 신청을 거부할 경우 애플은 항소법원에 긴급 유예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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