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8일 주최한 국정원 개혁 토론회에서 토론 참석자 대부분이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방안으로 해외 정보와 국내 정보의 분리와 수사권이 없는 순수 정보기관화 등을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에 대해 동의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모두 발언에서 국정원이 제도적 개혁을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이석범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대다수의 외국 정보기관이 해외 부분과 국내 부문에 별도의 정보기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분리해 국내 정보 기능은 경찰에 넘기는 방안과 별도의 국내 정보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 "주요 선진국의 정보 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과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오히려 사회주의 후진국과 독일 나찌 시대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남용해 인권 침해로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았다"고 수사권 분리도 제안했다.
그는 국정원의 기획·조정 권한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 의회의 통제 강화, 민간 참여에 의한 국가정보원 통제 방안도 제안하며 국정원의 권한을 나눠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민주주의의 핵심인 대표 선출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한 것은 근본적으로 대표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것"이라며 "국정원법 위반 뿐 아니라 근본적 질서인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것이 국정원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이와 함께 "어마어마한 권한을 집중해 갖는데 따른 문제"라며 "국정원의 기능을 분할해 분산시켜야 한다. 우선 해외 정보 수집과 국내 보안 문제는 분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설전을 벌였다.
이 교수는 제기된 국정원의 수사권 분리 등에 대해 반대했다. 국정원의 정보 활동이 해외와 국내 부분이 연계될 수 있고, 자칫 국정원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 교수는 "국내 심리전이니 뭐니 하는 지금 문제되는 부분들은 현행법에서도 합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해외 적대세력이 국내에서 활동할 경우 국내와 연계되는데 이럴 경우 정보 수집 활동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정보와 수사의 차이도 애매하다. 물리력을 통한 강제 수사, 현행범 체포, 영장 제시는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할 수 없다“며 "미국 CIA가 해외 직접 활동을 중단시킨 후 미국 대사관 요인이 죽어도 CIA가 활동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태호 사무처장은 "9.11 이후 CIA가 해외 작전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나라로 전락됐고, 이후 세계의 패권을 잃게 했다"며 "9.11 이후 정보 기관이 전쟁을 조작했는데 이것이 어마어미한 역풍을 만들어 미국을 패배시켰다"고 반박했다.
이 사무처장은 아울러 "국정원은 이번 사건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여직원의 인권 침해 문제를 거론하더니 내부 제보자를 고발했다. 그리고 국가 기밀행위를 누설하면서 죽은 전직 대통령 뒤에 숨었다"며 "이번 국정조사에서도 여직원 문제와 매관매직 사건이 들어가 있는데 국정원이 NLL대화록을 유출한 것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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