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영기자] 하이트진로음료가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에 반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억울함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음료가 대전·충남 지역의 샘물사업자인 마메든샘물의 대리점을 유인 탈취하는 등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이에 대해 자료를 통해 "하이트진로음료와 마메든샘물 소속 대리점간 신규 계약은, 마메든샘물 측이 기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제품 공급을 중단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이들 대리점의 신규 제품 공급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하이트진로음료와 대리점간 신규 계약 이후 마메든샘물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염매행위로 신고한 바 있으나 공정위는 해당건에 대해 2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고 덧붙였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이에 따라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법원을 통해 당사의 억울함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