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TV와 IPTV 사업자들간 상이한 제재 차별을 없앤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그동안 다르던 케이블TV 및 IPTV의 제재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법과 IPTV법 상의 ▲금지행위 등 사후규제 수준 ▲허가·승인 등 사전규제 위반 관련 제재 수준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현재 케이블TV·위성방송(방송법)과 IPTV 사업자(IPTV법)가 사실상 동일한 유료방송 시장이지만 법체계가 이원화(二元化)된 상태에서 각 사업자가 비대칭 규제를 받고 있다.
방통위는 법의 이원화로 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 상호간 불공정행위가 금지행위로 규정되지 못하는 문제점과 동일 사안에 대한 방통위와 공정위의 이중제재 가능성, 유사한 위반사항에 대해 상이하게 규정된 과징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허가·승인 등 사전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도 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 간 상이한 수준을 형평에 맞게 개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제도개선 정비안을 마련하고 이후 공개토론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체 내년 초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 김대희 상임위원 책임 아래 방송정책국장이 실무 총괄을 맡고 방송·경영·법률 전문가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 7인과 업계 대표 및 방통위(간사)·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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