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12일 '귀태(鬼胎)' 발언 논란과 관련, 민주당 홍익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김태흠·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께 국회 의안과를 찾아 '국회의원(홍익표) 징계안'을 접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징계안에는 김·강 원내대변인을 비롯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 21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홍 의원이 전날 원내대변인 자격으로 한 브리핑에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귀태(鬼胎.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태어났다는 뜻)'로, 박근혜 대통령을 '귀태의 후손'으로 표현한 점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징계안에서 "홍 의원의 발언은 전·현직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모독하는 것"이라며 "홍 의원은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책을 맡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망언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윤리의식마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홍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훼손, 윤리강령 위반,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 등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오전에 홍 의원 본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당 대표의 사과, 홍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 등을 민주당 측에 요구했는데 정확한 답이 없어 윤리위에 제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홍 의원의 '귀태'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예비 열람 등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다.
새누리당은 향후 민주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경우 보이콧을 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이미 제출된 만큼 관련 절차를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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