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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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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피해자도 환급 가능…보이스피싱 사기범 처벌 강화

[이혜경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6일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법)을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률안은 7월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서는 피해금 환급 대상에 '대출을 가장한 사기'도 포함했다. 현행법에서는 대출사기 피해자는 피해금 환급 대상에 제외돼 있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범 처벌 강화 내용도 담았다. 기존 형법에서는 '세금환급형 보이스피싱' 등 일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사기죄를 적용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해 사기죄와 동등한 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된다.

이어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책임을 묻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용자가 온라인이나 전화상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할 때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했다. 만일 위반시에는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책임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정부의 대응과 국제협력 근거도 포함했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금융위, 미래부, 경찰청, 금감원)과 협력해 정보수집, 예보·경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정부도 타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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