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0년 이후 다섯번째 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에 대한 제재를 내렸다. 지난 1월부터 연속적으로 통신3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보조금을 활용해 가입자 점유율을 지키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18일 2013년 제29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보조금 지급 경쟁에 불을 지핀 주도적 사업자인 KT에 영업정지 7일 및 과징금 202억4천만원, SK텔레콤에 과징금 364억6천만원, LG유플러스에 과징금 102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KT는 보조금 경쟁이 과열됐던 지난 4월22일부터 5월7일까지의 기간에 주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자인 것으로 드러나 홀로 영업정지 처분과 보다 많은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통신사들의 보조금 과잉지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방통위가 보조금 과잉지급과 관련해 지난 2010년부터 '삼진아웃'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통신3사는 매년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방통위는 2010년에는 203억원, 2011년에는 137억원의 과징금을 통신3사에 부과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통신3사가 모두 삼진아웃제에 적용돼 과징금은 물론 순차적인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았다.
LG유플러스가 1월7일부터 24일간 영업정지에 과장금 21억5천만원, SK텔레콤이 1월31일부터 22일간 영업정지와 과징금 68억9천만원, KT가 2월22일부터 20일간 영업정지 및 과징금 28억5천만원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월에는 영업정지 직전에 과잉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통신3사가 또다시 53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이번 방통위의 제재는 지난 2010년 방통위가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한 이후 다섯번째 제재다.
이번에 방통위의 보조금 제재는 통신 3사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당했던 1월8일부터 3월13일까지, 그리고 4월22일부터 5월7일 사이에 대해 불법 보조금 조사에 대한 처분이다.
통신사들은 순차적인 영업정지 기간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대규모 보조금을 시장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보조금을 27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는 SK텔레콤이 73.7%, KT가 73.1%, LG유플러스가 66%에 달한다.
이처럼 통신사들이 방통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는 이유는 과징금을 부과받더라도 보조금을 투입해 이용자를 유치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홍성규 상임위원은 "매번 과징금을 부과해도 또다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제재에도 불구하고 또 위법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또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가중처벌하겠다"고 통신사 임원들에게 경고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주도적사업자인 KT와 다른 사업자들의 차이는 '50보100보' 수준이다. 주도적사업자가 아니라고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에도 계속 불법 보조금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통신사들도 이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통위 회의에 출석한 SK텔레콤 이상헌 상무, KT 남규택 부사장, LG유플러스 강학주 상무는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절대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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