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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횡포' 도마 오른 국순당…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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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리점주 "아직도 피해" vs 국순당 "이미 시정"

[장유미기자] 남양유업에 이어 화장품 업계로 번진 '갑의 횡포' 논란이 다시 주류 업체인 국순당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전국 '을'살리기 비상대책위가 22일 오후 2시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연 6차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전직 국순당 대리점주들은 국순당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빚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직 대리점주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국순당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2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본사가 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을 퇴출시키려는 것에 반대 입장을 보이자 나를 강제 퇴출 시켜 6천만원의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연간 4천만원씩 이익을 내고 있었는데 그마저 끊겨 버렸다"고 덧붙였다.

2009년 10월까지 양천도매점을 운영했던 신모 씨는 "국순당 도매점 운영기간 중 지역 규모에 비해 과다한 목표 설정으로 강압적 밀어내기를 했다"면서 "신제품 출시할 때도 과다한 목표량을 설정해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으며 원가 이하로 제품을 넘기는 현상을 매월 겪어왔다"고 토로했다.

용인도매점을 운영했던 양모 씨는 "국순당이 실시한 'H프로젝트'로 인해 2009년 문을 닫았다"면서 "그만 둘 당시 기존 권리금을 받으려 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는 본사방침으로 인해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그만 두게 됐다"고 전했다.

'H-프로젝트'는 국순당이 실적이 부진한 대리점 23개를 퇴출시키기 위해 진행했던 것으로 올 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거래로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국순당 측에 시정명령 및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국순당 측은 이에 대해 "올 2월에 공정위가 관련 사항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고 시정명령을 내려 잘 이행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과거 이야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직 대리점주들이 주장한 공급량 감축, 일방적 계약해지에 관해 국순당 측은 "예전에 냉장 시설이 갖춰진 곳에 냉장 막걸리를 유통할 수밖에 없어 계약 조건에 콜드 체인이 돼 있는 곳에만 공급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면서 "물품 성격상 냉장 시설이 없는 곳에 유통할 수 없어 공급을 안 했던 것인데 이에 대해 공정위에서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현재는 공급구역을 철폐해 물건을 달라는 곳은 다 주고 있다"면서 "판매 목표를 강제한 사항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그런 일이 발생했었지만 현재는 시정돼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전직 대리점주들은 국순당 측이 자율적으로 대리점협의회를 결성하려고 했으나 이를 방해하려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국순당은 이에 대해서도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며 부인했다.

이 외에도 전직 대리점주들은 "우리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순당 측은 피해점주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 전혀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판결에 따라 별도 민사소송 없이도 즉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 당사자들은 제대로 구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순당 측은 "이미 공정위에 의해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상태"라면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국순당 전직 대리점주들의 피해 사례를 청취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향후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이번 조사에 대한 책임위원을 지정한 후 처리할 계획"이라면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국순당 측을 만나 피해자들과 협상을 중재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순당 측이 과도하게 행동했다고 판단되면 공정위에 고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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