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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24시간 영업강제 금지 세부안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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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편의점주, 가맹사업법 시행령 세부안 논의키로

[유주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오는 26일 편의점 가맹점주들과 만나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통령령 시행령의 세부안을 논의키로 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운데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주들에 대해 24시간 영업 강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내용이 있는 그 세부안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23일 공정위와 편의점가맹점주협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6일 소비자보호원에서 이동원 기업협력국 가맹거래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편의점 가맹점주들과 가맹사업법 통과에 따른 대통령시행령을 어떻게 구성할 지를 놓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점주협회 대표자들이 모두 참가한다.

지난 2일 공포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24시간 영업강제 금지 조항을 비롯해 가맹계약시 영업지역 설정 의무화 및 계약기간동안 영업지역내 추가 가맹점·직영점 설치가 금지 조항 등이 들어가 있다. 또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 및 비용분담을 규정한 내용도 있다.

특히 24시간 영업강요 등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해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편의점 세븐일레븐경영주협의회 A회장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24시간 운영을 강제하지 않는다라는 조항만 있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며 “이를 전년도 매출 기준 적자가 나는 점포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제할 수 없게 하는 등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CU경영주모임의 B 회장도 "24시간 운영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하겠다"고 밝혔다.

편의점 CU경영주모임에서는 이 외에도 CU본부와의 소통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회장은 “상생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는 공문을 CU 본사에 보냈으나 아직 답이 없었다”며 “우리는 본사와 반대방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생의 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이동원 가맹거래과장은 "이날 간담회는 편의점 점주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주영기자 bo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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