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기관보고 이틀째인 25일에도 여야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을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인권유린'이라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고, 민주당은 '경찰 공권력이 상황을 관리했던 만큼 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맞섰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이날 출석한 이명한 경찰청장에게 "국정원 여직원이 자신의 집에서 긴 시간 감금되어 있을 때 경찰이 한 시간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냐"고 물었고, 이 청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있진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렇다면 불법감금 아닌가. 만약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 감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경찰이 없을 때는 무슨 상황인가"라며 민주당 측이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 및 인권유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당시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은 경찰에 의해 상황이 관리됐기 때문에 감금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경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당시 현장에 최소 13명에서 최대 67명의 경찰이 배치되어 있었다. 경찰이란 공권력이 상황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 요원이 경찰에 4차례나 신고를 했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지시에 단 한차례도 응하지 않았다"며 "이런 사건을 어떻게 감금으로 볼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성한 경찰청장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추후에 밝혀질 것"이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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