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오프라인 서점이 입고시와 판매시 도서에 판매서점의 도장을 찍는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일명 : 도장인 관행)를 개선‧시행함으로써, 출판사들이 서점으로부터 반품 받은 도서를 재납품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28일 발표했다.
단기방안으로 대형서점 3사(교보문고, 서울문고, 영풍문고) 간 도서에 타서점의 도장이 찍혀 있더라도 중소출판사가 납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기방안으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 도입을 통해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연간 150억원에 상당하는 중소출판사의 손해 발생을 방지하게 됐다.
2013년 6월 29일 공정위는 대한출판문화협회(중소출판사를 대표하여 참석)와 대형서점 3사가 참석한 회의에서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장‧단기 방안을 도출했다.
단기적으로는 대형서점 3사는 도서에 찍힌 판매서점의 도장을 완전히 지운 후 출판사로 반품토록 했다.
서점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판매서점의 도장이 지워지지 않은 채 출판사로 반품된 도서는 대형서점 3사에 대해 중소출판사들이 도서를 재납품할 수 있도록 했다. (7월부터 시행)
장기적으로는 2013년 7월 중 중소출판사와 대형서점 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도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RFID 시스템 도입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는 작아 보이지만, 중소출판사에게는 큰 불편함을 야기하는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중소출판사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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