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기자]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고객 동의가 필수가 되고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 등이 행해진다.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일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기관이 고객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할 기준과 원칙을 담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금융 고객 정보에 대한 보호기준을 명확히 했다. 해당 거래나 계약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가서비스 제공이나 마케팅 목적의 정보 수집에는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도 강화했다. 주민번호에 대해서는 암호화나 위험도 분석을 실시해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복되는 규제를 완화해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였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상 안전조치 의무 사항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은 어느 하나만 준수해도 모두 준수한 것으로 간주했다.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금융 관련 협회와 단체 등을 통해 전국금융기관에 배포하고, 이달부터 금융기관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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