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주류업체 국순당과 이 회사 전·현직 대리점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유통기한 임박 제품 밀어내기를 두고 진실공방도 펼쳐지고 있다.
국순당 피해 대리점 협의회는 7일 오후 2시 국순당 본사 앞에서 규탄 농성을 벌였다.
이날 국순당 피해 대리점 협의회 측은 "지난 2월 국순당에 대한 공정거래위회의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개선된 것이 없다"고 호소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국순당이 실적 부진 대리점 23개를 퇴출시킨 것과 관련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거래로 판결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협의회 측은 "공정위가 국순당의 일방적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은커녕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과징금 1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배중호 대표도 반성은 커녕 피해 대리점들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순당은 "공정위 판결 후 민사소송은 개별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는데 협의회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시위하고 있는 것"이라며 "갑을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분위기에 편승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주장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공정위 조치 이후 국순당이 새로 펼친 도매 정책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위가 도매점 축소 정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자 국순당은 자사 전용 도매상 외에 다른 주류 취급업자들에게도 물품을 공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국순당 전용 도매점들한테는 장수막걸리와 산사춘 등 다른 회사 제품은 취급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순당 전용 도매상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국순당 피해 대리점 협의회에 2009년에 퇴출된 18개 도매점주 외에 현직 도매점주들도 가세한 이유다.
염유섭 국순당 피해대리점주협의회장은 "공정위가 대리점 지역권 규제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한 후 국순당은 오히려 이를 악용했다"면서 "자율경쟁을 내세워 다른 주류를 취급하는 사업자들에게 자사 제품을 공급해 전용 도매점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순당 측은 지난 2월 공정위가 지적한 지역제한 및 독과점 폐지 시정 명령에 따라 이를 철회했으며 자사 대리점에도 다른 주류를 팔 수 있도록 이미 허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밀어내기 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순당의 한 현직 대리점주는 "약주의 유통기한은 보통 2년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최근 국순당에 발주해서 입고된 제품은 2011년에 생산된 것이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최근에는 유통기한을 아예 없애 버렸다"면서 "하단에 원료스티커를 만들어 제조일자를 가리는 등 소비자와 도매점주를 우롱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순당은 "협의회 측이 문제 삼고 있는 제품은 강장백세주로 와인이나 소주처럼 유통기한이 없으며 법적으로도 확인받은 사실"이라며 "협의회 측 구성원들은 4년 전에 대리점을 운영한 점주들이 대부분이라 현행법을 잘 몰라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원료스티커도 더 잘 볼 수 있도록 글씨를 키우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교체를 한 것"이라며 "그 부분을 뜯어봐도 협의회 측 주장과 달리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순당이 지난 6월부터 시행한 인센티브 제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염 회장은 "주류는 선(先)결제를 해야만 도매점에 제품이 공급되는 시스템"이라면서 "발주 금액을 인출한 상태에서 몇몇 도매점들이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지 않기 위해 인출한 발주 금액을 돌려주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순당은 "발주량이 아닌 판매량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문제를 제기한 대리점주들은 월말이 되자 제품을 발주하고 이를 재고로 쌓아두고 있었다"면서 "실사를 통해 제품을 잘 판매한 대리점에게는 인센티브가 제대로 지급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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