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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강화…네티즌 "국민 입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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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리기자]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안을 내놓자 네티즌들은 '국민의 입막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7일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명예훼손사범 엄정처리 방안'을 전국의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SNS) 등 사이버상에서 영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거나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또한 검찰은 약식명령 대신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내용이 악의적이고 피해가 크다고 파단되면 최초 유포자 뿐 아니라 중간 전달자까지도 추적해 엄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국민의 입 막기" "역주행? 유신시대로 귀환하는 느낌" "명예훼손의 기준이 모호하다" "사실유포도 명예훼손이라는 건 지나침. 숨은 범죄의 비호가 될 수 있음"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명예훼손은 당사자간의 문제지 검찰이 나설 문제는 아니다"며 "사법부의 이러한 계획은 편파적으로 적용해 SNS 여론을 장악하기 위한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취지는 찬성하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게시판을 통해 "이 법은 구멍이 있다. 취지는 좋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을 유포해도 처벌'이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언론이 사실을 말해도 당사자가 기분 나쁘니 고소해버리면 법리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악용소지를 최소화해서 다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명예훼손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며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들 것이며 인터넷의 역동성은 힘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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