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영상 및 음원 서비스에 대한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과 스미싱 피해 구제 요청이 늘어나면서 올해 상반기 전자거래 분쟁 신청도 전년 동기대비 62.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박수용)이 발표한 '2013년 상반기 전자거래분쟁조정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은 전년 대비 62.5% 급증한 4천6건으로 조사됐다.
구매유형별로는 의류나 가전제품, 통신기기 등 재화와 관련된 분쟁은 1천552건(38.7%)이 접수돼 전년동기 대비 3.4% 증가한 반면, 콘텐츠 이용과 관련된 서비스 분쟁은 2천454건(61.3%)으로 155%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비스 분쟁의 증가는 영상 및 음원 등 다운로드를 이용한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1천862건) 증가와 스미싱 피해구제 요청(368건)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사례 중에서는 무제한 콘텐츠 제공과 무료쿠폰 지급 등의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면서 초기 무료 회원 모집과 달리 일정 기간 경과 후 유료회원으로 자동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분쟁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금액별로는 1만원에서 5만원 미만이 1천794건으로 44.8%를 차지했고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은 1천175건을 보여 29.3%, 5만원이상 10만원 미만은 738건으로 18.4%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의 피해 금액은 17.3% 감소한 반면 10만원 미만은 영상 및 음원 서비스에 대한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 증가로 82.5% 증가했다.
거래 형태도 기업과 소비자간(B2C) 분쟁이 3천456건으로 전체의 86.3%를 차지했고 기업간(B2B) 분쟁은 21건, 소비자간(C2C) 분쟁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34.4%와 3.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 형태에 따른 업태별 분쟁은 P2P 및 웹하드가 1천862건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고 중소 규모의 일반쇼핑몰이 657건으로 16.4%, 온라인게임이 446건으로 11.1%, 개인간거래(C2C)에서 자주 이용되는 카페 및 블로그가 382건으로 9.5%로 집계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재식 산업진흥본부장은 "전자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수전자거래 사업자 마크인 '이트러스트(eTrust)' 인증마크 획득 업체나 안전결제시스템 등을 갖춘 신뢰할 만한 사이버 쇼핑몰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상 및 음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회원가입시 핸드폰 인증을 요구하는 사이트는 주의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결제창 제공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면서 "무료쿠폰 제공 등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가입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문자 메세지를 이용한 새로운 휴대폰 해킹기법인 '스미싱(Smishing)' 관련,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통신사나 결제대행업체, 또는 과금된 통신판매사업자에 휴대폰 결제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으로 권고했다.
또한 스미싱 피해를 당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통신사에 제출하고 결제취소 또는 환불 등의 피해구제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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