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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갤럭시 수입금지…오바마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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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차례 연기끝에 침해 판결…논란 적잖을 듯

[김익현기자] 예상대로 삼성전자 제품들에 대해 수입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아이폰 때와 마찬가지로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와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갤럭시S를 비롯한 삼성 제품들이 애플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수입금지 판결을 했다.

이번 건 역시 오바마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엔 곧바로 수입금지 명령이 적용된다.

◆'삼성 제품 수입금지 땐 공공이익 침해' 주장 기각

ITC 전원 재판부는 이날 삼성 제품들이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특허번호 949)와 ▲오디오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특허번호 501) 등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 부분은 사실상 토머스 펜더 행정판사의 예비판결을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하지만 ITC는 펜더 판사가 특허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던 디자인 특허와 반투명 이미지 관련 특허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 수입금지 대상이 된 제품은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10.1 등이다.

행정판사는 판결 과정에서 갤럭시 노트를 비롯한 삼성 신형 제품들은 애플 특허를 우회한 것으로 판단했다. ITC 전원 재판부도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삼성 최신 폰인 갤럭시S4는 이번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다.

연방법원과 달리 ITC는 손해배상 판결은 하지 않는다. 대신 공공의 이익과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만 고려해서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도 '공공이익'이란 부분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다. 삼성 제품을 수입금지 할 경우 미국의 공공 이익이 침해되느냐는 부분이 판결할 때 중요한 잣대였다.

실제로 지난 6월엔 구글이 삼성 제품을 수입금지할 경우 공공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청원했다. 미국 통신사들도 같은 주장을 했다. 하지만 ITC 전원 재판부는 공공이익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효 공방'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 침해 판결

ITC는 그 동안 여러 차례 판결을 연기한 끝에 삼성 제품 수입금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만큼 진통이 많았다는 얘기다.

그런 만큼 이번 판결이 몰고 올 파장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에 ITC가 삼성 제품 수입금지의 근거로 사용한 멀티터치 관련 특허(501)는 미국 특허청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상태다. 무효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논란의 여지는 충분한 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현재로선 오바마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주 아이폰4 등에 대한 수입금지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내세운 중요한 논리는 표준특허권 남용 방지였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이슈가 된 특허권들은 상용 특허에 속하는 것들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점치는 근거다.

하지만 연이은 소송에서 자국 기업은 보호해주면서 외국 경쟁 기업의 수입금지 조치는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자칫하면 국제 사회에서 보후무역주의란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수입금지 대상에 포함된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삼성의 구형 모델들이다. 따라서 삼성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 애플과 달리 삼성은 다양한 모델을 수시로 출시하기 때문에 피해 분산 효과도 큰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지 명령이 미치는 파장은 간단치는 않을 전망이다. 대외 이미지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이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도 이런 맥락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판결이 나온 직후 삼성은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 선택에 관심 집중

이번 ITC 소송은 애플이 지난 2011년 7월 삼성을 제소한 건이다. 당시 애플은 삼성이 터치스크린을 비롯해 자사 특허권 6개를 침해했다면서 삼성을 제소했다.

이 소송은 1년 3개월 만인 지난 해 10월 예비 판결이 나왔다. 토머스 펜더 판사는 예비판결에서 삼성이 터치 스크린 등 소프트웨어 기능 특허 3건과 디자인 특허 1건 등 총 4건의 애플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반면 아이폰 외관을 포함한 2개의 특허권은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이 소송은 올 들어 재심을 거듭하면서 계속 연기됐다. 당초 지난 1일 최종 판결을 하기로 했던 ITC는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9일로 또 다시 미뤘다.

그 사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삼성 요청에 따라 ITC가 내렸던 아이폰 수입금지 판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상황이 좀 더 복잡하게 흘러가게 됐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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