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13일 금융당국이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지원을 강화한 4·1 부동산대책의 금융부문 보완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에는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대상 확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채권 매입 조건 완화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에 포함되는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당초 프리워크아웃 대상에서 빠져있던 소액임차보증금 보험가입 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미만 차주 등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기존 방안에는 채무조정시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을 차주에게 지우기로 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기간 성실 상환시 부담이 완화되도록 개선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채권 매입조건도 기준을 낮췄다. 기존 해당 담보주택 요건은 '가격 6억원 이하, 면적 85㎡ 이하'였으나, 이 가운데 '면적 85㎡ 이하' 요건을 폐지했다. 또 거치기간 종료가 임박한 대출채권도 매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확대했다. 동일인당 보증한도는 기존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소득 대비 보증한도도 연소득의 2.5~4배로 상향 조정했다. 최저인정소득도 1천800만원으로 올려 잡았다.
예를 들어 연소득 3천만원인 사람이 보증금 1억5천만원인 주택에 전세를 얻을 경우, 지금은 은행에서 전세금 대출은 6천6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표 참고).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