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장려금 제도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이하 심사지침)' 초안을 마련했다.
판매장려금은 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대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유통업체가 납품대금 대비 일정액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비용부담으로 변질되고 있어 납품업체의 경영상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품업자들은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판매장려금 수령 행위를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정책과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상품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을 위해서만 판매장려금의 수령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유통업체들은 기본장려금(매입금액 대비 일정비율 지급), 폐점장려금, 무반품장려금 등 각종 명목으로 판매장려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런 일들로 인해 심사지침을 제정해 판매장려금 제도를 '판매촉진'이라는 법 취지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면서 "지난 상반기 동안 유통전문가의 자문,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납품업체 측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심사지침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심사지침 초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판매장려금과 판매촉진 목적의 관련성 여부 ▲직매입 거래의 속성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와 관련돼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인지 여부 ▲판매장려금 약정이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 ▲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지에 대한 여부 등이다.
이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정위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중기중앙회 릴리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오세조 연세대 교수가 토론 진행을 맡았으며 대형유통업체 대표, 납품업체 대표, 학계 및 연구기관 패널 등 총 5명이 참여한다.
공정위는 "공청회 개최를 통해 공정위가 마련한 심사지침 초안에 대해 다양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하고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심사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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