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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정기국회서 '분양가 상한제' 신축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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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처리키로…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포함

[윤미숙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신축 적용 및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강석호)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또 국토교통부가 계획한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등 철도 발전 방안을 둘러싼 민영화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특히 수서발 KTX 법인의 민간 매각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누적된 철도부채와 적자 해소를 통해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철도 산업 발전 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새누리당은 정부 측에 최근 발생한 국적 항공기의 사고에 대해 철저한 원인조사와 더불어 필요한 모든 안전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항공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항공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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