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민주당 박영선(사진) 의원이 23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 개혁 패키지 4법' 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영선 의원을 비롯해 국정원 국조특위 야당 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입법 추진 중인 '국정원 개혁 패키지 4법'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 직원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만 바라볼 수 없게 됐고, 국정원 스스로 개혁하기를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힘으로 국정원을 바꾸기 위한 '국정원 개혁 패키지 4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정원 개혁 패키지 4법'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및 국정원 예산 투명화 ▲국정원 직원이 원장의 허가 없이도 국회에서의 증언 또는 진술 허용 ▲국정원장 등이 가지고 있는 증언 및 서류제출 거부권 폐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보관하는 물건을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를 요하도록 하는 한편, 당해 물건에 대한 압수 거부는 전시, 사변, 중대한 경제상의 위기 또는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라는 상황적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 의원은 "막대한 예산에 대한 감시기능 미비와 조직의 비공개, 타 기관에 의한 조사 및 수사권의 실질적 차단으로 인해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이나 다름없었던 국정원이 최근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문란사태를 야기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법적,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개혁 패키지 4법'은 국민 여론 수렴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한다. 다음 한 주 간 SNS 및 이메일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받고, 선정된 의견을 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 힘이 모아질 때 정의는 실현된다"며 "국정원 개혁에 대한 용기있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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