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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광고' 박원순 고발에 네티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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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약 지키라고 말하는 게 선거법 위반?"

[김영리기자] 새누리당이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키로 하면서 인터넷 공간에선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SNS)와 온라인 게시판에는 새누리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발키로 한데 대 해 네티즌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13일부터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지하철역 포스터 등을 통해 무상보육 예산 부족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과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있다.

그러자 서울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무상보육 중단위기에 대해 중앙정부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이슈화"라며 박 서울시장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키로 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중앙 정부와 서울시의 불합리한 재원분담 상황에 대해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사항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소식을 접한 민주당 의원들과 네티즌들은 "대통령 약속 이행 요청이 왜 선거법 위반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지키라는 호소가 선거법 위반이라구요? 갑자기 선관위가 부지런해진 이유가 뭡니까? 새누리 야권 유력 정치인들 탄압시리즈 중단하라"고 트위터를 통해 글을 남겼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왜 새누리당은 민주당에게 순종을 요구하는가? 새누리당은 무상보육 광고 박원순 시장 고발을 추진하고 선관위도 법리 검토중?"이라며 "무상보육은 박근혜 후보 대선 공약이었고 지금도 하겠다면 예산 지원을 해야 하지만 안하지 서울시는 광고로 의사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박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을 지키라는 광고를 한 박 시장을 새누리당이 고소한다는 것은 공약을 안지키겠다는 뜻"이라며 비난했다.

이 밖에도 "공약은 유야무야, 지켜달라니 도리어 고소한다니..." "선관위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선거법 위반 여부는 제대로 심의하는가 궁금" "선거공약을 지키라고 말하는 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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