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국내 자동차산업의 인건비 부담이 연간 2조1천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통상임금 상승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고용감소 인원은 2만3천436명으로 지금보다 9.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자동차산업의 수출·고용·투자에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투자·고용 감소 효과는 대기업인 완성차사보다 중소기업인 부품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산업의 임금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돼 일본 완성차사 대비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에 따른 통상임금 상승으로 과거 3년간 미지급 임금채무액은 약 6조8천억원(부품사 약 1조9천억원, 완성차 약 4조9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강제돼 있는 3년간의 법정수당 재산정액과 이에 기초한 퇴직금과 기타 사회보험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반면 업계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으로 통상임금연계 변동상여 증가분과 초과근로수당의 평균치 상회분이 추가로 포함될 경우, 완성차사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 증가 총액은 9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제기일로부터 기산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임금채무액이 훨씬 증가하고, 이에 더해 연6%(상사법정이율)내지 20%(소제기 이후 기간)에 이르는 지연이자를 감안하면 자동차업체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 증가 총액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자동차산업 전체의 매년 기업부담 인건비 증가분은 연간 약 2조1천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완성차사의 총인건비 증가율은 20.2%로 조사돼 부품사 증가율(약 9.4%) 보다 2배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통상임금 상승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전체 고용감소 인원은 2만3천436명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체 자동차산업 종사자 25만9천136명 대비 9.1%에 달한다. 즉 통상임금의 변화로 자동차산업관련 일자리가 현재 대비 9.1% 줄어든다는 얘기다.
특히 부품업체에서 투자 감소는 13.0%, 고용 감소는 1만2천635명으로 나타나 완성차보다 부품사에서 더 부정적 영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KAMA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을 계기로 1임금지급기(1개월)를 넘어서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정 포함과 높은 연장·휴일근로 할증률, 초과근로시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국내 완성차사의 임금경쟁력이 일본보다 더욱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