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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TV 방송사간 '철탑' 의무제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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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송시설 의무 제공 도입

[백나영기자] 난시청 해소를 위한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상파 TV방송사간 방송시설을 의무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시설 설치를 위해 타인의 토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 '공익사업 인정제도'를 도입해 방송보조국, 소출력중계기 등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상파방송 CEO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상파 난시청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우원길 한국방송협회장(현 SBS 사장)을 비롯하여 길환영 KBS 사장, 김종국 MBC 사장, 신용섭 EBS 사장, 윤승진 OBS 사장과 지역민영방송사를 대표해 이만수 KNN 사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상파 방송사 대표들은 2017년까지 매년 100억원 이상을 투자해 공영방송(KBS1) 기준으로 현재의 95.8%인 방송 커버리지를 선진국 수준인 98%까지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난시청지역에 2017년까지 소출력중계기를 300개 이상 설치하고 방송보조국(TVR)을 확대 구축한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이와 관련, 이미 구축돼 있는 방송시설(철탑, 국사 등)을 지상파 TV방송사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파 TV방송사간 방송시설을 의무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난시청 해소 뿐 아니라 사업자의 중복투자 방지, 자연경관 보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시설 설치를 위해 타인의 토지 등(건물 옥상, 임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공익사업 인정제도'를 도입해 방송보조국, 소출력중계기 등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두 제도의 법제화는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방통위가 담당하기로 했으며, 준비가 되는대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제도 도입 준비가 되면 법제화 이전이라도 방송시설 의무제공 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부는 아파트의 TV 공시청설비 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법령을 보완할 계획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모든 가구가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TV공시청설비 구축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현재 '점검주체, 점검주기, 방법' 등의 규정이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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