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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일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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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서 대부분 '바로 진행', 적법 절차는 강조 "법사위·정보위 열어야"

[채송무기자] 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 동의안의 국회 보고를 받고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의원의 체포 동의안 처리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한 결과 이같이 정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만일 언론에 보도된 이석기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처리를 바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나머지 의원도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을 일관되게 수호해 나갈 것"이라며 "일부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지도부가 책임있게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모두 20명이 발언을 했는데 그 중 15명이 보고를 받고 바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분들도 절차적인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결론의 차이는 없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의 법적 절차를 다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와 정보위를 열어 국정원의 보고를 받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이 지난 금요일, 국회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보고하겠다고 해왔다"며 "정청래 간사는 국정원 측에 정보위를 열어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각 상임위 간사들이 정보위와 법사위를 조속히 열자고 여당에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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