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로 광고하는 등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년간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를 단속한 결과 2010년 444건, 2011년 431건, 2012년 465건 등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209건을 분석한 결과, 광고위반 유형별로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 89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 89건 ▲광고 사전심의 미필 31건 등으로 조사됐다.
또 광고위반 행위자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의료기기판매업자 114명 ▲의료기기제조업자 2명 ▲의료기기수입업자 2명 ▲의료기기임대업자 1명 ▲기타 90명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A업체는 '통증완화 및 부종경감'으로 허가된 '의료용저온기'의 효능·효과를 '지방세포 감소·제거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광고했다. B업체는 '인체견인'으로 허가된 '전동식정형용견인장치'를 '키성장에 도움, 중풍,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재활·교정에 추천'이라고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업체는 '의료용자기발생기'에 대해 '습관성 및 부작용 없음'으로 기재, 부작용을 전면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했으며 공산품인 '기능성 베개'의 효능·효과를 '목통증·어깨결림·불면증 해소 및 경추교정'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단속, 엄중조치 할 것"이라며 "소비자는 제품 구입 시 의료기기 허가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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