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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공정성-편성 항목서 50% 과락시 '재승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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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 재승인 심사안 의결

[백나영기자]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PP)가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과 '프로그램 기획·편성' 항목에서 배점의 50% 미만을 받게 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종편 사업자가 두 심사항목에서 과락을 받게 될 경우 최대 '재승인 거부' 제재도 받을 수 있다.

연구반이 제출한 '배점의 60% 과락시 제재' 와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원안(40%)의 중간지점을 택한 셈이다.

특히 핵심항목에서 과락이 될 경우 '조건부 재승인' 뿐만 아니라 '재승인 거부' 조치도 추가하면서 여론과 방통위 안팎의 비판에 손을 들었다.

방통위는 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가 의결한 이번 재승인 심사안은 9개의 심사항목으로 구성됐으며 평가점수는 총점 1000점으로 구성된다.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에 350점을 배분하고, 65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에 반영했다.

심사항목별 배점을 살펴보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에서 원안보다 10점 높은 230점을,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역사회 발전 기여,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에서는 10점을 감한 20점을 배점했다. 또 다른 핵심 항목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에서는 160을 배점했다.

핵심 항목으로 꼽히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에서는 평가점수가 배점의 50%를 넘지 못할 경우 '조건부 재승인' 혹은 '재승인 거부'를 의결하게 된다. 종편의 공적 책임과 콘텐츠의 질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제재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심사결과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혹은 '재승인 거부'를 의결한다.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를 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된다.

심사위원은 당초 사무국의 제시한 11명에서 14명(심사위원장 포함 15인)으로 늘어난다. 보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기술 분야, 시청자 단체 종사자를 확대해 심시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경재 위원장은 "국민의 의견과 정치권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두 가지(핵심) 심사항목은 더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재 수위에 있어서는) 재승인 거부라는 표현을 넣게 되면 심사위원들 역시 심리적으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공정성과 프로그램 편성 등의 핵심 심사항목에 더 엄격한 과락 시스템을 적용할 것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종편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유료방송 선순환 구조라는 정책 도입 취지를 고려해 과락 기준을 60%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다른 방송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방통위는 금일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재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초 재승인 신청을 공고하고 내년 1월 시사위원회를 구성, 2월까지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승인 유효기간이 내년 11월말에 만료되는 MBN의 경우 2014년 5월부터 재승인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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