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의혹 사건과 관련,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넘어 통합진보당 해산에도 힘을 싣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이 헌법이 규정한 정당 해산 요건인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에 해당된다고 판단, 정부에 통합진보당 해산 제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통합진보당 김재연, 김미희 의원이 RO(혁명조직)와 연관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통합진보당 보좌관, 비서, 당직자, 당원 등 100여명이 RO에 관계돼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며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요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홍 사무총장은 "청와대의 노골적인 협박에 사법부와 검찰, 국정원이 굴복했다고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은 해체 수순을 밟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홍 사무총장은 또 "통합진보당은 국정감사에 대비해 어떠한 자료, 특히 국방 관련 자료를 요구하지 말아야 하고 정부는 어떤 자료 요구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통합진보당에 100억원의 혈세가 지원됐다고 하는데 이제 1원 한 푼도 지원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할 강종헌(62. 한국문제연구소 대표)씨가 '간첩단 사건'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문제삼으며 우려를 표명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강씨는 북한에 가서 간첩 교육을 보름 이상 받은 사람으로 1975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13년 간 복역하다 가석방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며 "강씨야말로 '제2의 이석기'가 아닌 '원조 이석기'로 불릴만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원이 된 게 2004년부터인데 법무부가 아직도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이 위헌 정당, 해산 정당 요소가 되는지에 대해 빨리 법적 판단을 내려 달라"고 주문했다.
당 국제위원장인 황진하 의원은 "종북 세력은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진보세력, 거짓말쟁이"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이 종북 세력의 실체가 무엇이라는 걸 확인한 만큼 우리 근처에 종북 세력이 기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중 이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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