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6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사진)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징계 수위는 국회법 상 가장 중한 단계인 '제명'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김태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 이 의원 징계안을 접수했다. 징계안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 전원이 서명했다.
새누리당은 징계안에 "이 의원은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남한 사회주의혁명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 활동하며 지난 5월 10일 조직원들을 집결시켜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전쟁상황으로 판단한 것을 기초로 이에 대비한 '혁명적 결의'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추후 논의할 것임을 고지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 의원은 비밀회합의 조직원들에게 전쟁상황에 대비한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신속히 갖출 것과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한순간 폭동할 것을 선동하는 한편, 조직원들과 함께 북한의 전쟁 상황 조성시 이에 호응해 유류저장소·도로망·통신망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 요인 암살 등 전국적 범위의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등 법체제와 그에 근거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전복하기 위한 폭동을 모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이 의원의 발언과 행동은 국회법에 현저히 위배되는 것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이 의원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국가기밀 누설, 국가기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며 "국회법에 따른 징계 종류 중 가장 중한 단계인 제명에 처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종북세력과는 더 이상 국회에서 국정을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해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을 겨냥, "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라는 미명 하에 이 의원 등 종북세력을 국회에 들어오게 한 원죄를 씻기 위해서라도, 또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를 생각해서라도 제명 징계안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 의원에게 내란음모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공소로 여적음모죄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적음모죄란 적국과 교전 상태에서 적국과 합심해 자국을 공격할 경우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다.
하 의원은 "이 의원과 'RO'로 알려진 조직의 행위가 북한이 공격했을 때 합세해 후방에서 교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적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내란음모를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보지만 판례가 없는 초유의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법망을 함께 쳐놓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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